어려운 장례절차, 조문예절을 안내해드립니다
장례행정
사망관련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
사체검안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公醫)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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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 후 한달이내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처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
매(화)장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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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매(화)장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고인의 도장 지참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함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
신고처 | 매장 시 : 매장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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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유족연금 지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각 은행) 보험금 청구(보험사)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
신고처 | 사망진단서,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