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제례정보

어려운 장례절차, 조문예절을 안내해드립니다

장례행정

사망관련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

사체검안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

검시필증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公醫)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신고서류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 후 한달이내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처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매(화)장신고
신고서류 매(화)장신고서(별도양식)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고인의 도장 지참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함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신고처 매장 시 : 매장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
기타
신고서류 유족연금 지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각 은행)
보험금 청구(보험사)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신고처 사망진단서, 신분증